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시행령 별표1에 적힌 조문만 적용됩니다. 해고예고 · 휴게 · 주휴일 · 근로계약서 · 임금명세서 · 금품청산은 적용되고, 해고 서면통지 · 주 52시간 · 가산수당 · 연차 · 공휴일 유급 ·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 ÷ 가동일수. 대표 · 파견근로자는 빼고, 알바 · 단시간 · 기간제는 넣습니다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).
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). 단시간 ·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합니다.
5인 경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산정, 규모 변동 시 제도 전환(연차 · 가산수당 · 취업규칙),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· 급여 체계 정비는 실제 인원 · 급여 자료를 보고 진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