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업수당 · 고용유지 체크이지만 노무사 · 자가진단
사업주 · 인사담당자용

일감이 줄어 쉬게 하려면,
휴업수당 의무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함께 봅니다.

매출 감소 · 수주 부진 같은 경영난도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여서 휴업기간 평균임금의 70%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 70% 미만으로 주려면 지방노동위원회 승인이 먼저입니다.

휴업수당평균임금 70% 이상
지원금단축 20% · 매출 15%↓
1일 상한68,100원 (2026)
약 3분문항 11개

"일이 없어서 쉬게 하는 건데 왜 수당을 주나"에 대한 답

입력하신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. 계획 중인 휴업 · 단축을 기준으로 답해 주세요.

이런 경우에 맞습니다
  • 수주가 끊겨 한 달 정도 공장을 세우거나 주 3일로 줄이려 한다
  • 원청 공사가 중단되어 현장 인원을 쉬게 해야 한다
  •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으면 수당을 안 줘도 되는지 궁금하다
  • 고용유지지원금이 바뀌었다는데 우리 회사가 되는지 알고 싶다
결과로 알 수 있는 것
  • 휴업 사유별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
  • 70% 미만 · 무급으로 하려면 거쳐야 할 노동위원회 승인 절차
  • 유급 ·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충족 여부와 빠진 요건
  • 지원 수준 · 상한 · 기한 · 감원 금지 조건, 미지급 시 벌칙
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결과는 요건별 "충족 · 미충족 · 확인 필요"까지만 보여드립니다. 지원금 예상액과 휴업수당 금액은 계산하지 않고, 매출 요건은 세금계산서 · 손익계산서로 직업안정기관이 확인합니다.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업수당 적용은 공식 안내 기준으로만 표시합니다.

휴업 계획 입력

문항에 답하고 아래 숫자를 넣어 주세요.

아직 입력이 없습니다.

상담 신청

휴업 · 단축 설계(대상 · 기간 · 지급 수준), 노동위원회 기준미달 승인 신청,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와 증빙 준비는 인원 · 임금 · 매출 자료를 보고 진행합니다. 결과 요약을 첨부해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.

노무자문 안내 페이지
상담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내용이 전송됩니다.

이런 경우 상담을 권합니다

  •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으면 수당을 안 줘도 되는지
  • 주 5일에서 주 3일로 줄이면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
  • 노동위원회 승인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
  • 휴업 중에 일부 직원을 정리해도 되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