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출 감소 · 수주 부진 같은 경영난도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여서 휴업기간 평균임금의 70%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 70% 미만으로 주려면 지방노동위원회 승인이 먼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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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업 · 단축 설계(대상 · 기간 · 지급 수준), 노동위원회 기준미달 승인 신청,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와 증빙 준비는 인원 · 임금 · 매출 자료를 보고 진행합니다. 결과 요약을 첨부해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