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습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90%가 자동으로 되는 것도, 해고예고가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.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+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+ 단순노무직 아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, 해고예고 예외는 수습 여부가 아니라 계속근로 3개월 미만으로 판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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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습 계약서 조항 설계, 평가표 · 통지서 서식, 본채용 거부 사유 검토, 감액 소급 정산은 실제 계약서와 평가 기록을 보고 진행합니다. 결과 요약을 첨부해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.